[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철도파업 장기화로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출석이 예정돼 있어서 철도파업 사태 해결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여당 간사)은 이날 "일단 상임위를 열고 철도파업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상임위 차원의 철도소위원회 구성과 철도민영화 금지 조항 법제화 등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택시발전법 등 계류된 법안은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처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지난 17일 국무위원 출석 요구에 대한 상임위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그러나 상임위 개최 여부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날 회의에는 참석해 철도파업의 현황을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입법을 통해 민영화를 금지하는 건 ▲면허제의 과도한 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헌 소지 ▲정부 재정부담 가중 ▲공공성의 후퇴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가 충분히 민영화를 금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는 데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날 전체회의 결과가 택시발전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6일 열릴 예정된 상임위 전체회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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