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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철도민영화 금지법, 3권분립·FTA규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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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철도 민영화 논란에 대해 "철도노조와 야당이 법으로 철도 민영화 금지법을 만들자고 하는데 법에 이와 관련된 조항을 넣는 것은 3권 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집행은 법으로 규제할 사항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철도 민영화 금지법이) FTA(자유무역협정) 관련규정에도 명백하게 어긋나는 것"이라며 "정부 말고 특정분야에 투자를 못하게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백하게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내대표는 "(철도 민영화 금지법은) 국내 법 질서와 대외관계 법 질서에 맞지 않는다"면서 "대통령과 정부, 집권여당의 (철도 민영화 금지에 대한) 확고한 방침이 더욱 중요하고 믿을 만한 담보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시작한 공기업 민영화 논란을 언급한 뒤 "철도노조가 이제 민영화 저지를 명분으로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면서 "민영화는 겉으로 내건 명분이고, 철밥통을 사수하겠다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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