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교육부는 내년부터 학교주변에서 학생들의 교통ㆍ식품ㆍ환경ㆍ범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각종 보호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해 시범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주택가, 대도시 상업지역 등 지역유형별로 구분해 기초 단체 4곳을 선정, 내년3월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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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안전지역(Safe Zone)은 각 부처가 서로 다른 구역에서 관리하는 각종 안전구역을 하나로 통합한 개념으로서 현재 운영 중인 학생안전구역은 아동보호구역(복지부),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식약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경찰청), 환경위생정화구역 등 4개가 있다.


교육부가 마련한 시범운영 방안은 ▲각종 안전구역 표지판을 통합 설계해 배치하고, 관계 기관끼리 합동으로 안전 점검에 나서는 등 학생안전구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식품안전 명예감시원 등 여러 학생보호인력을 호칭과 근로ㆍ고용조건을 통일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 두 가지다. 교육부는 내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학생안전지역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학생안전지역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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