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법인 출자의결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철도노조, 11일 대전지방법원에 접수…“주식회사 설립 위한 50억원 출자의결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위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사흘째 파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수서발 KTX 운영 주식회사 출자’ 의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 냈다.
철도노조는 11일 오후 1시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철도노조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는 ‘법무법인 시민/여는/지향’을 통해 법원에 접수됐다.
철도노조는 법률적 검토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10일 오전 9시 철도공사가 임시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노선운영을 맡을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50억원 출자의결은 철도민영화를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적용범위) ▲제20조(철도시설) ▲제21조(철도운영)의 내용과 취지로 볼 때 이사회 의결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어긴 것이며 해당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견해다.
철도노조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국가가 소유하는 철도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가 소유한 철도의 시설관리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운영을 위해 한국철도공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입법취지와 제정의 목표로 볼 때도 ‘국가소유 철도는 철도공사가 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국가철도를 민간이 운영토록 할 근거는 없다는 게 노조 시각이다.
철도노조는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철도공사는 재무건전성이 더 악화되면서 수년 안에 개선될 여지가 없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로 인해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이 줄거나 없어져 공사의 경영상·재산상 손해 위험이 생겨 이사회 출자결정은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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