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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法 정기국회 통과…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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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민생 법안, 정치 쇄신 법 등 처리돼
-지난 8월28일 이후 집 산 사람들 모두 취득세 세율 인하
-돼지고기에도 이력관리제 도입

37개法 정기국회 통과…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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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2013년 정기국회가 마지막 날 벼락치기로 37개 법률안을 처리하고 10일 폐회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민생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부동산 정책이 7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따라서 지난 8월28일 이후 집을 산 사람들은 모두 취득세 세율 인하를 받게 된다. 또한 앞으로 돼지고기에도 이력관리제가 도입돼 안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크게 부동산 정책, 민생 법안, 정치 쇄신 법안 등으로 나뉜다. 시장활성화에 시급한 법안이나 여야 이견차가 크지 않은 정책들이 주를 이뤘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만 부동산 법안의 경우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됐다. 집주인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취득세 영구인하 부분이다. 당장 지난 8월28일 이후 집을 산 사람들은 모두 취득세 세율 인하를 받게 된다.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낮아지며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도 4%에서 3%로 감면된다. 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리모델링 수직증축도 확대된다. 3층 이내의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허용되고, 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다. 재건축 면적에 따라 집을 2채도 가질 수 있게 됐다. 국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해 정비사업 시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내에서 2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합된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도 6개월로 명시했다.

국회는 생활에 밀접한 민생 법안도 처리했다. 내년부터 돼기고기를 살 때 쇠고기처럼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회가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의결해 이력 관리 대상이 돼지고기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중고차에 대한 과장 광고도 강하게 규제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중고차 매매업자가 거짓·과장된 표시 혹은 광고를 할 경우 사업이 등록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도 도입됐다. 국회는 문화기본법 제정안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문화적 영향 평가를 위무화했다.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대원수 투구·갑옷'의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통과됐다. 또한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등을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한다.

회기 절반을 파행시킨 국회에 대한 '쇄신책'도 도입됐다. 앞으로 국회의원이 회의장 내에서의 폭력을 행사할 경우 일정기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국회의원에 당선된 대학 교수도 의원과 교직을 겸직할 수 없다. 이른바 '폴리페서'들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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