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장애인 금융지원 서비스 확대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금융권이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한 나눔활동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은 최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미디어접근센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센터 장비 구축 후원식'을 가졌다.
화면해설방송은 시각장애인이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리 없이 화면으로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등장인물 행동과 의상, 장면 배경 등을 시각적으로 설명해 주는 서비스다. 신한금융은 화면해설방송센터 장비 구축 사업에 2억원을 지원했다.
삼성화재도 지난 12일 보험업계 최초로 수화상담사 2명을 채용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고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수화상담사는 예약시간에 청각장애고객에게 연락해 상담과 중계안내를 진행한다. 중개안내란 상담 중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을 수화상담사가 바로 담당부서에 확인하면서 실시간으로 재안내하는 방식이다.
청각장애 고객은 화상전화(070-7451-9800)를 통해 고장과 사고접수, 대출, 상품 상담 등을 수화로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설계사(RC)나 청각장애인의 가족, 주변인의 경우 청각장애 고객을 대신해 대표번호(1588-5114)로 전화해 상담 예약을 할 수 있다. 상담 가능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청각장애 고객 본인이 수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당국도 장애인 금융고객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힘쓰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연 40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장애인의 자동차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 개선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은 가입요건 일부가 충족되지 않아 보험 가입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민원상담 과정에서 발굴해 가입요건을 완화하게 됐다. 기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일반인과 장애인에게 동일한 가입요건이 적용돼 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금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개발과 시행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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