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저축은행의 퇴출은 주로 대주주의 저축은행 사금고화에 따른 불법대출이 부실화의 원인이었다"며 "이에 따라 올 7월부터 저축은행중앙회을 포함 저축은행 6개사와 함께 내부통제 평가모형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평가영역은 ▲통제환경 ▲통제활동 ▲통제효과 ▲감점항목 등 4개 영역이고 총 27개의 세부 항목으로 이뤄졌다. 평가결과는 1~5등급으로 구성되며 숫자가 낮을수록 양호한 것이다.
저축은행이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상근감사의 임기를 정관에 명시해 신분을 보장하고, 상근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모든 부서(지점 포함)에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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