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석유는 청약 금액이 공시 규정인 150억원에 미치지 못해 오는 22일 전액 환불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공모 실패에 따라 12월 중 1호 주유소를 열겠다는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국민석유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논의를 거쳐 향후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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