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친일파 후손이 국가에 귀속됐던 땅을 돌려받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반민족행위자 이진호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고양시 땅을 후손에서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진호의 후손이 물려받은 경기 고양시 벽제동 소재 임야 약 2만3000㎡를 친일 반민족행위자 관련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했다.
이진호의 손자 이모(52)씨 등은 이에 불복해 지난 5년간 국가와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친일파 후손이 땅을 돌려받는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친일파 후손 땅 돌려받는다, 정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친일파 후손 땅 돌려받는다, 친일파 후손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친일파 후손 땅 돌려받는다, 권선징악은 정말 옛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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