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국가 귀속된 경기 고양시 땅 돌려받는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친일파 후손이 국가에 귀속됐던 땅을 돌려받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반민족행위자 이진호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고양시 땅을 후손에서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양시 땅이 친일재산이라는 점을 국가가 입증해야한다"고 전제한 뒤 "국가가 제출안 증거만으로는 이진호가 친일행위를 통해 토지를 획득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진호의 후손이 물려받은 경기 고양시 벽제동 소재 임야 약 2만3000㎡를 친일 반민족행위자 관련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했다.

이진호의 손자 이모(52)씨 등은 이에 불복해 지난 5년간 국가와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진호는 조선인 최초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 올랐으며 조선사편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식민사관을 전파했다. 중추원 부의장을 겸하면서 일본에 협력하기도 했다.

친일파 후손이 땅을 돌려받는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친일파 후손 땅 돌려받는다, 정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친일파 후손 땅 돌려받는다, 친일파 후손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친일파 후손 땅 돌려받는다, 권선징악은 정말 옛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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