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전화나 이메일로도 알릴 수 있다. 금융회사가 요구한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따르지 않았을 때 금융회사의 책임도 덜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오류의 원인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을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현재는 문서에 의한 통지가 원칙이었다.


또 금융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해 추가 요구하는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인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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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부문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제출하는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와 관련 세부절차도 규정했으며, 전자금융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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