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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앱 또 업데이트? 전자금융사기 예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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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스마트폰에 설치된 K은행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로 송금 업무와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직장인 김민주(27)씨는 지난 26일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공지를 받았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차원으로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일괄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해당 스마트폰을 지정 단말기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은행권 및 비은행권의 인터넷 뱅킹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시행 해오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모든 금융고객을 대상으로 전면시행 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증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등을 이용하는 개인고객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 이체 시 본인확인절차가 추가됐다.

앞으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전화 통화를 통해 한 번 더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해지며 사기범 등에 의한 무단이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도입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콜센터는 전면실시 후 2주간 24시간 체제로 운영한다. 또한 금융위·금감원·금융협회 상황대응팀을 구성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이 사용 중인 전화번호가 금융회사에 등록돼 있지 않거나 등록된 전화번호와 다를 경우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거래가 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며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등록돼 있는 전화번호 등 고객정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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