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 포털·공공기관 사이트 등에서는 신청 불가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사칭한 신종 파밍 수법이 발견돼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보이스피싱 및 파밍으로부터 금융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고객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하루에 300만원 이체시 미리 지정된 단말기 이용 또는 추가본인확인 등을 실시하는 제도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이용자는 악성코드 탐지·제거 등 PC보안점검을 생활화하고 피해 발생시 경찰청이나 금융회사에 지급정치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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