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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 '10만~20만원' 명시…논란 잠재우긴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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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안' 19일 국무회의 의결

-5년마다 수급자의 생활수준·A값 상승률·물가상승률 등 토대로 적정성 평가도
-공약 후퇴·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차별 등 논란 잠재우기 힘들어
-민주당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한다' 당안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라 국회 논의과정서 난항 예상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액을 '최소 10만원·최대 20만원'으로 법안에 명시한 최종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5년마다 노인들의 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월소득(A값) 변동률 등을 바탕으로 기초연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 평가해 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최종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최소 보장 수준인 부가연금액 '10만원(기준연금액의 2분의 1)'과 조정계수 '3분의 2'를 법안에 명시했다. 최대 기초연금액을 뜻하는 기준연금액도 '(다음 기준연금액 고시 전까지) 20만원으로 한다'고 뚜렷이 했다. 이는 기초연금 계산식의 주요 변수를 행정부 관할의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입법예고안을 두고, 정부가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 수준 등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지난 9월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최소 기초연금(부가연금액) 10만원을 보장하되, 최대 20만원(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에 비례해 지급액을 깎는 식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일 입법예고된 기초연금법안은 부가연금액과 조정계수를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했다. 기준연금액 20만원도 'A값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다.
또한 최종안에는 기초연금액 수준을 물가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기준연금액(20만원)을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되 5년마다 적정성을 평가해 조정계획을 수립한다'고만 돼 있었다. 최종안은 한 발 나아가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되, 5년마다 수급자의 생활수준·A값 상승률·물가상승률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노인 빈곤 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최종안은 입법 예고안을 기본으로 그동안 제기된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조정계수와 부가연금액 등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해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해외 체류기간을 18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자를 더해 환수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이 같은 최종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기본 골격은 손대지 않은 것이어서 공약 후퇴·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차별 등 그간의 논란을 잠재우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한다'는 안을 당안으로 확정하고, 기초연금법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의 최종안은 이번 주 안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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