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에 따르면 정 의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는 지난 12일 대법원 2부에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달 말께 정 의원을 풀어준 뒤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도록 할 전망이다.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의정 활동 재개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거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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