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절반이 '집행유예'
친족에 의한 피해율 48.7%..성범죄자 평균연령 37.1세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성폭력 범죄는 친족을 포함해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48.7%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분석한 2012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성범죄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총 167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7명 줄었다.
분석 결과, 성폭력 범죄의 43.4%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34.4%)에서 많이 발생했다. 강간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발생비율(35%)이, 강제추행은 오후시간대의 발생비율(32.2%)이 높았다.
성폭력범죄는 친족을 포함해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48.7%를 차지했다. 그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13.2%였다. 또 강간 피해자(62.25)가 강제추행 피해자(40.8%) 보다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많았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55.9%(936명)로 가장 많았고, 강간은 38.8%(650명), 성매매 강요·알선, 성매수, 음란물 제작 5.3%(89명) 순을 보였다.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을 보면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1세로 강간범죄자는 10대(30.8%)·20대(28.0%)가 많고 강제추행범죄자는 40대(28.7%)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직업은 무직자(26.0%)나 단순노무직(22.8%)이 많았으나, 사무관리직(13.7%)과 서비스·판매직(11.9%)도 상당 부문을 차지했다. 전문직도 2.6%를 차지했다.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3.7세로, 강간 피해자는 14.8세, 강제추행 피해자는 12.9세였다.
법원의 최종심 선고형량에서는 전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47.0%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43.2%가 징역형, 9.8%가 벌금을 선고받았다. 강간의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58.0%)이 가장 높고, 집행유예는 42.0%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은 범죄자의 51.5%가, 성매수 및 성매매 강요·알선의 경우는 32.9%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남에 따라 법정형을 현재 5년에서 7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해 집행유예가 어렵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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