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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절반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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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에 의한 피해율 48.7%..성범죄자 평균연령 37.1세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성폭력 범죄는 친족을 포함해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48.7%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분석한 2012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성범죄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총 167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7명 줄었다.
분석 결과, 성폭력 범죄의 43.4%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34.4%)에서 많이 발생했다. 강간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발생비율(35%)이, 강제추행은 오후시간대의 발생비율(32.2%)이 높았다.

성폭력범죄는 친족을 포함해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48.7%를 차지했다. 그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13.2%였다. 또 강간 피해자(62.25)가 강제추행 피해자(40.8%) 보다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많았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55.9%(936명)로 가장 많았고, 강간은 38.8%(650명), 성매매 강요·알선, 성매수, 음란물 제작 5.3%(89명) 순을 보였다.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을 보면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1세로 강간범죄자는 10대(30.8%)·20대(28.0%)가 많고 강제추행범죄자는 40대(28.7%)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직업은 무직자(26.0%)나 단순노무직(22.8%)이 많았으나, 사무관리직(13.7%)과 서비스·판매직(11.9%)도 상당 부문을 차지했다. 전문직도 2.6%를 차지했다.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3.7세로, 강간 피해자는 14.8세, 강제추행 피해자는 12.9세였다.

법원의 최종심 선고형량에서는 전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47.0%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43.2%가 징역형, 9.8%가 벌금을 선고받았다. 강간의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58.0%)이 가장 높고, 집행유예는 42.0%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은 범죄자의 51.5%가, 성매수 및 성매매 강요·알선의 경우는 32.9%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남에 따라 법정형을 현재 5년에서 7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해 집행유예가 어렵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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