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6일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일간지 기자 박모(40)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반 판사는 황 아나운서 부부가 ‘정중하게 사과를 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내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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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이날 “잘못되고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 아나운서 부부를 비롯해 유명인과 관련된 악성루머 582건을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31)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홍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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