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유출한 우리캐피탈이 감독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캐피탈에 대한 검사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및 제공 등의 사실을 적발하고 임직원 3명에게 주의 등 조처를 했다.

우리캐피탈의 A직원은 2010년 3~4월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용평가사에 고객 4명의 개인신용정보 7건을 조회했다. 이 가운데 고객 2명의 개인신용정보 5건은 제3자에게 멋대로 제공했다.


또한 우리캐피탈은 2011년 9월~지난 9월 3개 업체에 중고차 매입용도 할부금융 3건(2억600여만원)을 취급하면서 차량 실물을 확인하지 않았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받지 않는 등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한 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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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는 부실 저축은행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낸 점도 적발됐다. 검사일 기준(올해 1월16일) 손실금액은 23억2200만원 규모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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