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령 개정안 17일 입법 예고
안전행정부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 만큼 선택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채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한다.
또 근무시간에 비례해 승진, 보수 등 인사 관리를 해주고, 정년도 보장된다. 이를 위해 공무원 보수 규정ㆍ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연말에 개정할 예정이다. 단 공무원 연금법 적용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만큼 국민 연금에 가입토록 할 계획이다.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별도로 경쟁에 따른 신규 채용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채용 분야는 제한이 없지만 주로 법률 해석ㆍ통번역 등 전문 분야와 시스템 관리 등 행정관리업부, 도서관ㆍ박물관 등 특정시간대 업무가 집중되는 분야로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통번역ㆍ교수 요원, 변호사ㆍ회계사, 주차단속ㆍ우편배달ㆍ운전ㆍ방호, 간호사, 도서관 박물관 고궁 관리, 홈페이지 관리, 문서 접수 분류 등에서 인력을 뽑을 예정이다. 직급은 7급 이하로 하되, 법률 해석 등 전문 분야의 경우 그보다 상위직급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행부는 오는 2017년까지 7급 이하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을 4000여명 채용한다는 목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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