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관련 시행령 개정안 17일 입법 예고
16일 안전행정부는 성폭력 등 4대악 근절에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를 받는 공무원들은 공금횡령 등 금품 비리에 적용되는 강화된 승진임용제한 기간(3개월 추가 가산)을 적용받는다.
즉 그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은 일반 비리로 징계를 받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직·강등 시 18개월간, 감봉 때는 12개월, 견책일 경우 6개월씩 각각 승진 제한을 받아왔다면 앞으로는 금품 비리 징계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각각 3개월씩 더 승진 제한을 받게 된다.
또 견습 직원이 근무 중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징계 차원에서 견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 시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강화해 성범죄 예방에 공무원이 모범을 보이겠다는 것"이라며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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