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기름 담합 정유사 5곳에 손배배상 받는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이 군납유류업체 5개곳으로부터 손해배상금 1355억원을 받는다. 방위사업청이 사전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지 13년만이다.
26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등 유류업체로부터 과징금외에 손해배상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납 유류업체들의 사전담합은 1999년 국정감사에서 '군당국의 고가구매'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다음해 감사원은 당시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가 5개 정유사로부터 군용유류를 고가로 구매해 1231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정유사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사전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901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조달본부는 국가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과징금외에 5개 정유사를 상대로 '군납유류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내에서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과 판례 등이 없어 판결을 미뤄오다 국내에서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과 판례 등이 없어 1355억원의 손해배상금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소송금액은 SK에너지 390억, GS는 320억, 에스오일 261억, 현대오일뱅크 220억, 인천정유는 160억이다. SK에너지는 인천정유를 2008년 2월에 합병하면서 총 550억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권고결정으로 앞으로 담합으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입증자료없어 청구를 하지 못했던 것 점들을 고쳐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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