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KS나 단체표준인증 없어도 가구류 MAS에 참가…9월 중 ‘가구류 MAS 계약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완화된다.


조달청은 21일 한국표준규격(KS)이나 단체표준인증이 없더라도 가구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가구류 MAS 입찰참가자격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품질관리, 하청생산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KS나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가구업체만을 대상으로 MAS를 맺을 방침이었으나 이처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문턱을 낮췄다.


이는 KS나 단체표준인증 획득, 유지에 따른 영세가구회사의 비용부담이 지나치게 많고 이에 따른 MAS시장진입 벽이 너무 높아진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가구류의 MAS계약업체는 411개사이며 이 가운데 KS인증을 받은 곳은 지난달 말 현재 30개사에 머문다.


조달청은 표준인증(KS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받지 못한 업체도 ‘가구류 MAS 계약기준(가칭)’에 따른 실태점검을 통과하면 MAS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하는 안도 만든다.


이에 따라 가구회사가 MAS에 참가하기 위해선 표준인증을 받거나 조달청의 ‘가구류 MAS 계약기준’에 따른 실태점검을 통과하면 된다.


‘가구류 MAS 계약기준’은 조달청이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관련업계 의견을 들어 다음 달 중 만든다.


조달청은 KS나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업체가 역차별 받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이들 회사에 대해선 납품검사 부담을 덜어주는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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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종 조달청장은 “글로벌가구회사의 국내시장 진출 등으로 중소가구업계들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중소가구업계 목소리를 반영, 가구업계 경쟁력 강화는 물론 동반성장을 꾀하기 위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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