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분할납품 때 2회차 검사부터는 기본료(20만원) 면제…납품 양의 10% 이내 추가소량납품 땐 내년부터 검사 생략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중소기업이 만드는 조달제품의 ‘전문기관 검사제도’가 많이 달라진다.


20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쓰이는 중소기업 조달제품을 나눠서 납품하게 될 경우 2회차 검사부터는 기본료(20만원)를 내지 않고 인건비, 출장여비, 시험비도 실비부과키로 하는 관련규정을 바꿔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한해 1억3000여만원의 검사수수료가 덜 들 것으로 조달청은 내다봤다.


분할납품검사 때도 검사수수료 상한액(500만원)을 둔다. 지금까지는 일반납품검사 때 검사수수료상한액(500만원)을 뒀으나 분할납품검사 땐 상한액 규정이 없었다.

또 당초 납품물량의 10% 이내 추가 소량납품 땐 내년부터 전문검사기관에 따른 검사가 면제된다.


조달청은 내년 이후 납품요구 분부터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이 업무가 많아 검사가 늦어질 우려가 있을 땐 다른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납품 때 ‘전문검사기관 지정변경’요청도 받아주기로 했다.


이는 계약 때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면 바꿀 수 없어 검사기관에 업무가 몰려 검사가 늦어지는 일이 잦아 업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조달청은 검사에 따른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등 8개 조명제품의 ‘품명별 표준 검사일수’(11일)를 지난 12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전문검사기관에 따라 생기던 검사일수 편차를 없애 납품할 수 있는 날짜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범운영성과를 보아 표준검사일수 적용품목을 늘릴 예정이다.


시범운영 되는 조명제품은 ▲정원 또는 공원등 ▲도로조명설비 ▲거주로조명설비 ▲LED실내조명등 ▲LED램프 ▲등안정기 ▲메탈할라이드램프 ▲가로등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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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개선은 중소기업들의 현장목소리를 업무에 접목한 것”이라며 “전문검사기관들의 협조 아래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올 1월, 5월에 중소기업이 만드는 소모성자재(MRO), 단순물품 113개 품목의 전문기관 검사면제와 더불어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선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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