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외국 은행 지점의 자산규모와 직원현황 등을 고려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자율적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과 여의도 콘래트호텔에서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외은 지점의 경우 규모가 작아 소비자보호를 위한 별도 조직의 운영이 곤란하다"는 내용의 건의와 관련 이같이 답변했다.

더불어 최원장은 외국계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그는 "외국계 금융회사들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민원감축 계획과 이행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악성민원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원장은 대형자산운용사가 펀드 수퍼마켓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해야한다는 건의에 대해, "특정 회사가 펀드 슈퍼마켓을 독점할 수 없도록 취득 지분에 제한을 두는 제도를 마련 중"이며 "어느 한 금융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투자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펀드판매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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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은지점 자본금으로 본점의 자기자본이 인정되지 않아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제가 국내 은행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국제적 적합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요리스 디역스 BNP파리바 한국대표, 방효진 DBS 한국대표, 마틴 트리코트 HSBC 한국대표, 황더 중국은행 한국대표, 마이클 헬백 SC은행 부행장 등 16개의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가 참여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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