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부자거래 처벌 강화 법안 의회 통과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일본 의회가 내부자거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법안을 통과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내부자거래 관련자에 대한 벌금이 대폭 인상된다.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타인이 거래에 활용할 수 있게 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사건에 따라 정보를 유출해 적발된 사람의 신원도 공개한다.
내부자거래로 적발될 경우 개인은 징역 5년형 또는 500만엔(약 5만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업의 경우에는 벌금액이 최대 5억엔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일본판유리와 관련해 내부자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적발돼 13만엔의 벌금을 부과 받은 아수카자산운영의 경우 개정된 법안을 적용할 경우 벌금이 7000만엔으로 늘어난다.
내부자거래 처벌 강화 법안은 지난해 노무라와 다이와 같은 대형 증권사들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것이 적발되면서 일본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그동안 일본은 내부자거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 전 일본의 내부자거래 처벌 규정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실행한 사람에게만 초점이 맞춰졌었다.
WSJ은 이번 법안 통과로 일본에서 내부자거래에 대한 처벌이 서구의 처벌 수준과 비슷해 졌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내부자거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20년형을, 영국은 7년형을 선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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