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담보·보증대출 상품 협약 줄이어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금융권의 담보 보증대출 상품과 자율협약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시장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일환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이 내달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들은 상환능력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단기 연체자 등의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자율협약'을 지난 24일 체결했다.
주요내용은 개인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지원과 경매신청 등 유예, 신용회복 지원 등이다.
개인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지원의 경우 채무조정 취급시까지 정상이자 납부시 연체이자 감면이 가능하고 프리워크아웃을 위한 대환시 종전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가 신청할 경우 은행은 차주의 상환계획을 판단해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 매각 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차주가 채무조정을 활용해 대출을 정상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며 "가계부실 확대 가능성을 예방하고 은행으로서도 차주에 대한 채권관리를 보다 정교하게 함으로써 부실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주택 매입임대 사업자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대출'을 출시했다. 이 보증대출은 85㎡ 이하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및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및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입임대 사업자 전용 보증대출 상품이다.
3년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운용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비 대출심사 완화로 필요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돼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증대출 출시를 위해 하나은행과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16일 '임대주택매입자금대출 보증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7일 공사 홈페이지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전주 말 적격대출 금리를 공시한다. 적격대출이란 금융기관의 장기고정금리대출 재원 공급을 위해 유동화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정해진 대출조건에 맞게 취급되는 내 집 마련 대출을 말한다.
이번 금리공시는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주 단위로 직전 주말의 금리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적격대출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적격대출의 금리를 은행별ㆍ대출만기별로 구분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고객은 적격대출 금리를 알아보기 위해 이리저리 발품을 팔지 않고도 모든 은행의 금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적격대출은 출시 1년만에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표준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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