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산지전용허가 신청 과정에서 해당 토지에 농지원부가 있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청한 것은 허가기준에 관한 심사를 쉽게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는 사회통념상 부정행위로 산지관리법상 벌칙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 강원도 양양군 임야를 사들여 특수농작물인 곰취를 재배하려고 했다. A씨는 그러나 산지전용허가가 쉽지 않을 것을 우려해 농지원부와 주소 조건을 갖춘 직원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다.


A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D

1심은 "산지전용허가 신청인은 농업인이어야 하고 허가관청도 신청인이 직접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주요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직원에게 곰취재배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A씨의 재배 의사 여부와는 무관하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2심은 그러나 “A씨 스스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타인의 이름으로 신청을 한 것은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수단을 사용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