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조합 가입 방해’ 에버랜드 상대 승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삼성에버랜드가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삼성노조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대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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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노조 가입 유인물 배포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며 “이를 제지한 것은 노조의 조직·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노조가 유인물 배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삼성에버랜드가 직원들의 통근버스 하차 장소를 갑자기 변경하고 관리 직원을 배치해 유인물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나눠주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1년 7월 정식 출범한 삼성노조는 같은해 8월과 9월 삼성에버랜드 정문 부근에서 사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사측의 방해를 받았다. 이에 노조는 유인물 배포 방해가 부당노동행위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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