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카드 대금이 신용으로 결제된다고?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박상노씨는 지난해 카드사 상담원의 권유로 체크카드에 월 30만원 한도의 신용기능을 추가했다. 이후 박씨는 카드청구서를 확인해보고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40만원의 카드사용금액보다 20만원이나 많은 60만원이 사용금액으로 청구됐기 때문이다. 박씨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보니 카드 가입 당시 상담원의 안내와는 달리 통장 잔고가 부족하면 사용금액 전액이 신용카드로 결제되고 있었다. 박씨는 카드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박씨가 해당 약관에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얻을 수 있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박씨와 같은 하이브리드 카드 사용 고객이 신용결제 여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연체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카드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카드 이용자도 모르게 카드 대금이 신용으로 결제되면 신용카드 결제일에 예금잔고 확인해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연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카드사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예금 잔액 범위에서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예금 잔액이 부족하거나 은행 전산에 장애가 생길 경우 3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방식으로 결제될 수 있도록 신용이 부여된 카드다. 이 카드는 30%의 높은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올해 3월말 카드 회원수가 72만명으로 느는 등 소비자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체크카드의 이용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카드소비자의 '알 권리'는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금액이 신용으로 전환될 때 하나SK카드를 제외한 카드사 대부분이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있었다. 일부 카드사는 소비자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 승인요청금액 '전액'이 신용으로 결제가 된다는 점도 불분명하게 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가 하이브리드 카드를 발급할 때 회원에게 소액 신용결제로 전화되는 사례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현재 소비자가 교통카드를 이용하거나 핸드폰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무승인거래 자동납부를 하고, 체크카드 이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거래로 분류돼 처리된다.
또, 금감원은 예금 잔액이 부족해 신용으로 결제되는 경우 카드사가 결제알림 SMS의 통지 문구를 '전액신용결제'라고 명확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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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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