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법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기본 이념과 현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성과 및 과제',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의 주제 발표로 진행된다.
의료중재원 측은 이번 세미나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성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적절한 개선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호경 원장은 "지난 1년의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의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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