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세미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창립 1주년을 기념해 25일 오후 2시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대한의료법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기본 이념과 현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성과 및 과제',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의 주제 발표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조정개시 절차 개선 ▲간이·신속 절차 신설 ▲감정위원 정원 확대 ▲비상임위원 위촉 기준·제척사유 완화 ▲처벌·과태료 조항 검토 등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조정개시 절차는 피신청인의 참여거부로 조정사건의 개시율이 40%에 불과해 법 개정 방향을 두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의료중재원 측은 이번 세미나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성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적절한 개선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호경 원장은 "지난 1년의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의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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