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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법원 안가도 해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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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8일 출범.. 120일 이내 배상금 등 결정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의료사고 피해자와 병원 간 분쟁을 소송이 아닌 '조정' 형태로 해결하는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

의료분쟁조정제도가 8일 시행됨에 따라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의료중재원은 90일 이내(최대 120일) 조정 결정 및 중재판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은 피해자와 의료인 모두 할 수 있고, 양 측이 조정에 참여할 의사를 밝힐 때 절차가 개시된다. 한 쪽이라도 거부하면 과거처럼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환자 측은 조정신청액(배상금)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500만원을 신청하면 2만 2000원, 1억원은 16만 2000원 식으로 신청액에 따라 수수료가 올라간다.

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인과 소비자권익위원, 법조인 등이 참여한 의료사고감정단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배상액을 산정한다.
피신청인이 배상액에 동의할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동의하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된다.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2000년 519건 →2010년 871건). 하지만 소송기간 장기화(1심 평균 26.3개월) 및 비용 과다, 전문적 지식 부족 등으로 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의료인 입장에서도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환자의 시위와 농성 등으로 진료환경에 어려움을 겪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오늘(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9일부터 의료중재원 상담전화(02-6210-0114) 및 홈페이지(www.k-medi.or.kr)를 통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 처방 및 조제 등(병원, 의원, 한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 종별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가 대상이다. 외국인환자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8일부터 손해배상금대불제도가, 내년 4월 8일부터는 형사처벌특례제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제 등도 시행된다.

손해배상금대불제도는 병원이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의료중재원이 우선 금액을 지급해주고 추후 병원에 구상하는 제도다. 초기 재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해 일종의 '펀드' 형태로 조성한다.

형사처벌특례제도는 의료중재원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피해자가 따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는 의료인의 조정절차 참여를 독려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중과실 및 중상해는 특례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의사의 과실이 없다해도, 분만 관련 의료사고의 경우 3000만원 이내에서 보상토록 한 제도다. 대상은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및 분만 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이다.

국가와 산부인과 병원이 70:30의 비율로 보상금 재원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분만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사의 과실과는 상관없이 일종의 '위로금'이 지불돼 온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과실 없는 사고에 의료기관이 비용을 내야 한다는 데 반대하고 있어, 제도의 내용은 다소 바뀔 여지도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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