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윤석금 회장 등 웅진그룹 경영진 4명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대출금을 제 때 갚지 않았다며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15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한 윤 회장과 신광수 웅진 웅진 close 증권정보 016880 KOSPI 현재가 2,245 전일대비 등락률 0.00% 거래량 0 전일가 2,280 2026.05.21 개장전(20분지연) 관련기사 [특징주]웅진,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 인수 효과에↑ [특징주]'프리드라이프 인수완료' 웅진, 10%대↑ [특징주]웅진, 프리드라이프 인수 '눈앞'…신고가 경신 대표 등 4명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윤 회장 등이 150억원을 떼어먹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회사 자금 사정이 갑자기 악화하면서 갚지 못한 것"이라며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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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극동건설 관련 대출금의 만기를 한 달 연장받았다가 부도가 나 갚지 못한 데 대해선 "돈을 갚지 않으려고 변제 기한을 연장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웅진그룹은 지난해 10월 만기가 돌아온 150억원의 극동건설 기업어음(CP)을 갚지 않고 다른 계열사 차입금을 먼저 갚았다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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