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무혐의 처분, 다행"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웅진그룹은 23일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윤석금 회장 등 경영진 4명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다행이라며 안도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날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대출금을 제 때 갚지 않았다며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15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한 윤 회장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등 4명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윤 회장 등이 150억원을 떼어먹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회사 자금 사정이 갑자기 악화하면서 갚지 못한 것"이라며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웅진그룹은 지난해 10월 만기가 돌아온 150억원의 극동건설 기업어음(CP)을 갚지 않고 다른 계열사 차입금을 먼저 갚았다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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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관계자는 "고의로 회생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회사 자금 사정이 갑자기 악화돼 한 것"이라며 "무혐의 결정을 받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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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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