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3.5%다. 그 가운데 15~29세 청년 실업률은 8.6%에 이른다. 청년층의 고용률은 38.7%다.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은 하나같이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청년층 고용률이 어떻게 38.7%나 나오는 것일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은 모두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의 정의는 통계청이 고용동향을 조사하는 기간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면 취업자로 간주된다.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수입을 위해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도 취업자로 분류된다. 일을 하던 중에 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취업자로 간주된다.


실업자는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던 사람은 실어자로 간주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조사 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취업을 하지도 않았지만 일을 구할 의사도 없는 인물로 학생을 대표적인 비경제활동인구의 예로 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 중인 대학생이 취업 원서를 쓰고 있다면 취업자로 분류될까, 실업자로 구분될까? 그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일까?


아르바이트 중인 대학생이 입사 원서를 쓴다고 가정하면 상황은 복잡하다.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고 있으니 취업자로 분류될 수도 있고, 취업을 위해 입사 원서를 쓰는 등 구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자로 분류될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대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의 정의와도 맞아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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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이런 복수의 활동 상태에 있을 경우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반드시 하나의 활동 상태에만 배타적으로 속하도록 우선성 규칙(Priority rule)을 적용하고 있다. 우선성 규칙은 노동력조사에서 경제활동상태가 취업인 사람을 먼저 파악하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실업자를 파악한 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하는 규칙이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 취업을 위해 입사원서를 쓰고 있다면 우선성규칙에 따라 '취업자'로 분류된다. 때문에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이 대부분인 청년층의 고용률이 40%에 육박하는 것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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