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PCA생명은 판매되고 있는 변액보험과 일반 저축보험 등 추가납입이 가능한 모든 상품에 대한 추가납입 보험료 수수료를 지난 1일부터 없앴다고 밝혔다. 이전의 모든 추가납입 기능 상품을 가지고 있는 고객까지 소급 적용된다.


또한 변액유니버셜 보험의 정기추가납입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도 종전 1년 후에서 1개월 후로 변경됐다. 상품 가입 이후, 필요에 따라 바로 다음 달부터 정기추가납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월 기본 보험료를 높게 설정하지 않아도 추가납입을 통해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

AD

변액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여윳돈이 생기면 별도의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 등에 별도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금융 상품들은 점차로 수익율이 낮아지는 추세이며, 투자를 통해 수익을 거두면 거기에서 주식의 매매차익을 제외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금액이 커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될 위험 또한 존재한다.


PCA생명의 변액보험상품에 추가납입을 통해 투자하게 되면, 수수료의 추가 차감이 없으므로 수익률이 양호해 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절세효과도 노릴 수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