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원고의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는지, SCNC에서의 원고의 지위와 역할을 인정할 수 있고, 박해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제출한 자료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은 후 원고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P씨는 2008년 11월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같은 달 말 난민인정신청했고, 이듬해 12월 법무부는 난민인정불허처분을 내렸다. 이에 P씨는 “카메룬으로 추방된다면 정부에 의해 체포됨은 물론 감금 및 고문을 당할 것이 분명하고 심지어 살해될 가능성도 높아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처해 있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P씨가 제출한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박해 가능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뒤이은 2심은 그러나 “본국 정부로부터 받을 박해의 가능성 외 두 어린 자녀들과 이별하면서까지 굳이 귀국을 거부하고 난민을 신청할 만한 다른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P씨 손을 들어줬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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