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재차 추진되면서 향후 결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위해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투자법 등 세 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중대표소송제도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게 핵심으로 모회사 주식을 일정량 이상 보유하면 자회사, 손자회사의 불법·부정행위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모회사 주주들이 모회사의 경영행위에 대한 책임만 묻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벌기업이 비상장 자회사를 이용해 벌이는 행위를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6개월 동안 금융투자업자 발행주식 10만분의 5 이상 지분을 소유한 자는 자회사, 손자회사 이사 불법 및 부정행위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액주주가 승소할 경우에는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소송비용 뿐만 아니라 기타 제반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금융투자업자 이외의 일반 상장법인이 모회사일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모회사에 대해서는 대표 소송을,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해서는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그동안 다중대표소송제는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법 개정 내용의 쟁점 가운데 하나였지만 정부 혹은 의원 입법까지 진행되고도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논리에 막혀 국회 통과는 번번이 무산돼 왔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이 주목되는 이유는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이전과 달라진 분위기가 입법부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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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다중대표제소송제의 단계적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김영주 의원은 "현재는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궁극적 피해당사자인 모회사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며 "해당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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