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 제주시에 사는 강모씨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하면서 실시간 계좌이체를 선택했다. 그러나 악성코드에 감염돼있던 PC는 N은행의 피싱사이트로 유도됐고, 한순간에 보안카드 코드번호 전체와 계좌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등의 금융정보가 빠져나갔다. 사기범은 알아낸 거래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258만원을 이체해갔다.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대금결제를 위해 '뱅킹'을 클릭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돼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연결됐다 해도 보안카드 일련번호나 코드번호 '전체'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도록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이므로 응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타인이 전화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보안카드 코드번호 일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절대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해 타인에 의한 공인인증서 무단 재발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좋다. 예방서비스는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각 금융회사들이 제공하는 보안서비스에 적극적으로 가입해야 효과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농협은행의 '나만의 은행주소, KB국민은행의 '개인화 이미지', 우리은행의 '그래픽인증'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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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과 이메일 등은 악성코드가 포함돼 있어 파밍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운로드 자제 등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청의 파밍방지 프로그램 '파밍캅'을 설치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 '파밍캅'은 악성코드가 감염시킨 파일의 감염된 사이트 내용을 수정하는 프로그램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217번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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