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 그는 과연 '전자발찌'를 찰까.
고영욱의 두 번째 공판이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예정된 가운데 그가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차게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공판에 앞서 검찰은 고영욱에게 전자발찌 착용을 청구한 상태다.
법원은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위치 및 이동 경로 등의 정보는 실시간으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전달, 기록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등 3개로 구성돼 있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외출 시 휴대용 추적장치를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한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홍은동 인근에서 여중생 안모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여름, 여고생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미성년자 강간,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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