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박나영 기자]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열 환경재단 대표(6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하고 1억 3000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포스코 청암재단 등으로부터 시민단체 활동가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2억6600여만원을 사무실 임대보증금 및 한·일 합동 북극 탐사 사업 등에 쓴 혐의 등으로 2009년 최 대표를 기소했다. 최 대표는 이사회 승인을 얻은 지출인데다 장학금은 다른 계좌에서 차질 없이 지급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횡령죄를 인정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다만 최 대표의 환경센터건립추진위원회 및 환경운동연합 자금 2억4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부동산시행업자로부터 산업단지 용도변경 및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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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은 2심은 그러나 빌린 돈이라는 최 대표의 주장에도 불구 인·허가 청탁 등과 함께 부동산시행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1년을 선고하고 받은 돈 전액을 추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장학사업에 차질이 초래되었다고 인정되지도 않고 환경재단을 위해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환경재단 장학기금을 포함 최 대표의 5억원대 횡령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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