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자녀 2명에 각 3800만원 지급해야"
청구액 16%만 인정… 유족 항소 예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강압 수사를 받은 고(故) 홍성록씨 자녀에게 국가가 7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족 측은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6단독(안동철 부장판사)은 이날 홍씨의 자녀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의 청구액은 총 4억7000여만원이었으나 16% 수준만 인정된 것이다.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춘재 살인누명 국가배상소송 1심 선고가 끝난 후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던 고 홍성록씨의 자녀 측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춘재 살인누명 국가배상소송 1심 선고가 끝난 후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던 고 홍성록씨의 자녀 측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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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는 1987년 5월 10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영장도 없이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이후 그는 약 7일간 외부와 단절된 채 감금돼 조사받았다. 당시 형사 10여명이 야간에도 교대로 돌아가며 홍씨를 신문했으며, 이 과정에서 폭행하기도 했다. 홍씨는 불법 구금됐던 152시간 중 세 차례에 걸쳐 총 19시간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혹 행위로 경찰은 홍씨로부터 화성 연쇄살인 3·5·6차 사건에 대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언론은 홍씨의 얼굴을 공개하며 그가 가출한 부인에 대한 증오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 정신이상자·변태성욕자로 보도했다. 경찰은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홍씨를 석방했으나 그 이후에도 홍씨의 직장, 이웃을 찾아가 탐문수사를 이어갔다. 결국 홍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고 이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다. 알코올에 의존하던 홍씨는 간경화 및 간암을 진단받았으나 경제적 기반이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2002년 3월 사망했다. 2019년 이춘재가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졌으나 홍씨는 생전 명예를 회복하지 못했다.


지난 3월 재판부는 화해 권고 결정을 통해 국가가 유족들에게 각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피고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홍씨의 유족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선고 직후 "누구로부터도 사과받지 못한 상태로 낙인 속에서 산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러한 기대와 상당히 거리가 먼 판결"이라며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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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약 20년간 복역한 윤성여씨와 그 가족들은 2022년 총 21억7000만원의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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