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측 "개인 의견·비평" 혐의 부인
1심 선고 오는 7월14일 예정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어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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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허위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발언은 개인 의견 표명이자 언론인으로서의 비평"이라며 "최강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사실로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동재 전 기자는 2022년 김 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한 차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거쳐 사건은 다시 수사됐고, 검찰은 지난해 4월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

문제가 된 발언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같은 취지다. 최 전 의원은 해당 게시글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김 씨가 실제 녹취록 내용과 다른 허위 사실을 비방 목적으로 방송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최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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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기자는 "평범한 명예훼손 사건이 6년 만에 결론이 나는 듯하다"며 "김 씨는 지금까지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7월14일 내려질 예정이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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