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재성 전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관리인들에게 회생회사가 제기할 소송과 관련해 강모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해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 사건에 관해 당사자를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한 것에 해당된다”며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강 변호사로부터 들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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