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6일 부적절한 법정 관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 부장판사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모 변호사의 변호인은 "회생절차에 부동의한 담보채권자인 광주은행에 회생 가능한 조언을 했을 뿐"이라며 "받은 돈 5000만원은 소송 6건의 컨설팅 비용으로는 오히려 저렴한 가격"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선 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재직 당시 고교 동창인 강 변호사와 자신의 친형 등을 법정관리기업의 대리인이나 감사로 선임토록 하고, 강 변호사에게서 얻은 정보로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관할이전과 별도로 대법원은 선 부장판사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의 책임을 물어 정직 5월의 징계처분을 내려 그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확정됐다.
한편, 이날 오후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법원청사에 도착한 선 판사는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 재판의 관할 이전에 대한 생각 등 일체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선 판사는 재판을 마친 후에도 마찬가지로 굳게 입을 다문 채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을 나섰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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