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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옮겨온 '선재성' 판사 항소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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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사법 사상 첫 검찰의 관할 이전 신청이 받아들여진 선재성 판사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6일 부적절한 법정 관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 부장판사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선 판사측 변호인은 "뇌물수수의 경우 투기적 사업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직무 관련성도 없다"며 "더욱이 투자의 주체는 선 부장판사가 아닌 부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상담을 권유한 것일 뿐, 지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종의 행정사무이며 (1심에서)정당하게 판결됐다"고 강조했다.

강모 변호사의 변호인은 "회생절차에 부동의한 담보채권자인 광주은행에 회생 가능한 조언을 했을 뿐"이라며 "받은 돈 5000만원은 소송 6건의 컨설팅 비용으로는 오히려 저렴한 가격"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선 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재직 당시 고교 동창인 강 변호사와 자신의 친형 등을 법정관리기업의 대리인이나 감사로 선임토록 하고, 강 변호사에게서 얻은 정보로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광주지검은 "법원을 불신하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 1심서 관할 이전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결과를 보니 필요해 보인다"며 항소와 더불어 관할 법원 이전을 신청해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관할이전과 별도로 대법원은 선 부장판사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의 책임을 물어 정직 5월의 징계처분을 내려 그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확정됐다.

한편, 이날 오후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법원청사에 도착한 선 판사는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 재판의 관할 이전에 대한 생각 등 일체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선 판사는 재판을 마친 후에도 마찬가지로 굳게 입을 다문 채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을 나섰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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