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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성 판사, 항소심서 유죄·벌금300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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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변호사법위반'혐의에 대해서 '유죄'인정·'뇌물수수'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 유지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법원 제식구 감싸기’논란을 부른 선재성(51) 전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일 법정관리기업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인 변호사를 선임토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 판사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청탁해주겠다며 기업으로부터 5200만원을 받은 변호사 강모씨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법관이 자신이 재판하고 있는 사건의 변호사 선임에 관해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변호사 선임 질서를 왜곡하고 법관과 특정 변호사 사이의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리인들에게 회생회사가 제기할 소송과 관련해 강모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해보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 사건에 관해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한 것에 해당된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파산부 재판장은 회생절차 중에 있는 기업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선 판사가 관리인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더욱 강력한 변호사의 소개·알선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 변호사로부터 얻은 내부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선 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재직 당시 고교 동창인 강 변호사와 자신의 친형 등을 법정관리기업의 대리인이나 감사로 선임토록 하고, 강 변호사에게서 얻은 정보로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에 재판을 옮겨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을 냈고,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이를 받아들여 재판 관할권이 1심을 맡은 광주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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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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