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대책, 지방銀이 '아이디어 뱅크'였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지방은행들이 하우스푸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신탁 후 임대 제도' 등을 시행 중인 시중은행들처럼 큰 규모의 지원은 아니지만, 지방은행의 성격과 상황에 맞게 내놓은 아이디어성 전략이라 특히 돋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최근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을 시행했다. 이 방안은 경매유예제도(금융회사 담보물매매 중개지원제도)가 시중은행 뿐 아니라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까지도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경매유예제도(금융회사 담보물매매 중개지원제도)는 연체로 집을 경매로 내놓을 위기에 처한 대출자들이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경매를 3개월간 유예해주고, 사적 매매로 담보물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법원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물을 매매할 수 있다.
부산은행은 이 제도를 신청하는 채무자에게 근저당권(가압류) 말소비용을 은행에서 직접 부담하고, 부산은행에만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게는 연체이자 또한 면제해 준다. 부산은행에서 운영 중인 'BS취업지원센터'와 'BS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 및 창업 기회도 제공한다. 제도에 신청한 뒤에 드는 각종 비용들을 면제해 줌으로써 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 제도를 통해 집을 매수하는 이들에게도 LTV(담보인정비율) 범위 내 금융지원, 최대 0.5% 금리감면 등 우대금리적용, 고객부담 인지세 및 설정비(채권매각기준)의 은행 부담 등의 금융지원을 한다. 이 밖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중개한 경우, 기존 대출권유수수료 외 추가로 0.1%를 지급해 매매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경매유예제도는 모든 은행권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고객에게 더 홍보하는 방안을 고민하다 이 아이디어를 냈다"며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하우스푸어의 규모가 크진 않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대구은행 역시 부산은행과 비슷한 방식으로 하우스푸어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구은행은 현재 하우스푸어를 대상으로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1~2월 중 보완해 새롭게 내놓을 예정이다.
대상자는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관리대상자로 대구은행에 연체중인 채무자, 연체기간 2개월이상인 연체채권을 보유중인 채무자로 이들에게 채무 재조정과 함께 장기분활상환대출로 전환해줄 방침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1~2월 중에 기존에 시행중인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좀 더 보완해 내놓을 예정"이라며 "많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산은행과 마찬가지로 경매유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도 시행중이다.
특히 대구은행의 경우 경매유예제도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외에 ▲채무자에게 연체이자 면제 ▲상담담당자 지정 ▲매수자에게 금리감면, 인지세 면제 등의 혜택도 준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경매신청 대상인 연체채무자 중 매매중개지원 신청이 가능한 채무자에게는 통지를 해 줘 손실을 최소화 해 주는 효과가 있다"며 "경매유예제도 활성화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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