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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윈도 드레싱' 투자자 잡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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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백화점 등 상점에서 판매 제품을 멋지게 전시해 고객이 사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는 것을 '윈도 드레싱(Window Dressing)'이라고 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윈도 드레싱은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데, 문제는 좋은 뜻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증권업계에서 윈도 드레싱은 각 분기 말, 연말 등에 펀드를 외부에 공개할 때 보유펀드가 조금이라도 순위가 좋게 나오도록 펀드 내의 보유종목을 우량주 중심으로 교체 매매해 미세조작을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결국 선의의 투자자만 손해를 보게 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윈도 드레싱을 통해 기관 투자자가 시세조종혐의를 벌인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제제 조치한 건수는 총 7건인데, 이 사례는 2010년이 2건, 2011년이 1건, 2012년 4건이었다.

금융감독당국의 적기 시정조치(영업정지)에 직면한 부실한 금융회사가 분기 말, 평가기준일이 5~7일 전에 보유한 종목 10개를 집중 매매하면서 장 마감 동시호가 및 근접시간에 집중적인 고가매수 및 종가관여 주문을 제출하거나, 자산운용사의 주식운용담당자가 보유 중이던 14개 종목을 매매하면서 장 마감 동시호가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 제출해 시세를 상승시키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윈도 드레싱 부정행위다. 외국계은행이 별도 구축한 파생상품 포지션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코스피200 구성종목 주식을 장 마감 동시호가 직전 가격 대비 5% 이상 낮은 가격으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고, 선물종목을 매매하면서 지속적인 허수성 주문을 제출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런 사례가 지속될수록 공정한 증권시장과는 점점 멀어지고, 선의의 투자자만 손해를 보는 현상이 일어난다.

윈도 드레싱을 통한 시세조종행위는 주식거래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인위적인 주가 조작이다. 당장은 적발 건수가 많지 않아 눈에 띄지 않지만 기관투자가들의 내부 통제 강화는 물론 일반 투자자도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연말이 되면 윈도드레싱 후보 종목들이 인터넷을 타고 떠돈다. 개미들의 절박한 심정이야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불법에 기대겠다는 심리는 스스로 통제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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