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모(42·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W증권 과장으로 근무하며 주식매매 업무를 위해 고객들로부터 증권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관리해왔다. 자금관리를 맡긴 고객들은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주식투자 손실로 여겼을 뿐 전씨가 빼돌리는 사실은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빼돌린 고객 돈을 본인의 카드빚을 갚거나 주식투자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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