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자녀 키 10cm 더? 허위광고에 속지마세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공정위, 키 성장제 광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1년 정도 섭취하면 5~7cm 자랄 수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전액 보장합니다"
#"성장판이 이미 닫혔어도 키 성장제 복용하면 4cm 더 클 수 있습니다"

큰 키가 자산으로 여겨지는 요즘, 자녀 성장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악용해 키 성장제를 고가로 판매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단순 건강식품이지만 키 성장 기능식품이라고 속여 팔거나 장기간 복용하면 10cm는 더 자랄 수 있다고 과장 광고하는 곳이 많은 것.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거짓·과장 광고 등을 통해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키 성장제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상당수 제품은 객관적인 효과 검증없이 유명인을 내세워 광고하면서 공급가 대비 최고 50배까지 부풀려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키 성장제의 효능과 효과를 과신해 충동구매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키 성장제는 대부분 단순 건강 보조식품에 불과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 광고 내용이나 상담직원의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명 광고모델을 내세워 광고하거나 실제 고객의 사용후기인 양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고가로 판매되는 제품은 미리 식약청,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소비자 상담센터에 연락해 해당 제품의 피해 사례가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키 성장제품은 통상 3개월 용량 단위로 구성돼 40만원 수준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 역시 공급가 대비 고가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업체는 몇 가지 제품을 패키지로 묶어 300~400만원에 판매, 장기 섭취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유명 제약회사 상표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공정위는 "제약회사는 단순히 수수료만 받고 이름을 빌려주는 경우도 많다"며 "제품 포장 용기에서 제조원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반품에 대비해 환불 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부작용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병원진단서 등을 보관해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키 성장제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식약청 종합상담센터(1577-1255)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